최근 인천에서 건물 외벽을 청소하거나 도색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 1일 인천 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3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시 A씨는 간이의자 모양의 달비계에 밧줄을 연결해 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달비계에 안전대와 구명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는 별도의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다. 지난달 16일에는 인천 서구에서 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4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또 지난해 9월 인천 서구와 송도국제도시에서 각각 외벽 도장작업과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달비계 작업 시 로프 보호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했지만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3월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2019~2021년)동안 전국 건설현장에서 지붕공사·달비계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는 총 112명이다. 특히 이 기간 공사금액 1억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279명의 사고사망자 중 30.1%(86명)가 지붕공사·달비계 작업에서 발생했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소속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 운영팀장은 "달비계 작업 현장 점검은 해당업체나 건물주가 요청해야 노동당국에서 직접 나선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 등이 모두 점검되지는 않는다"며 "지자체에서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작업 허가를 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노동정책담당관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맡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50인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정책은 충분치 않다"며 "외벽 도색·청소 작업장은 무엇보다 안전교육이 중요하다. 이 같은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안전감독관을 운영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