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숨지게 한 연쇄 살인범 권재찬(5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2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미 강도살인죄로 수감 생활을 한 뒤 출소한 지 3년 6개월만에 2명을 연달아 살해했고, 사체를 유기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극형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인 범죄에 대해선 부인하는 등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따졌을 때 엄벌에 처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씨는 A씨가 당시 가지고 있던 1천1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고,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450만원의 현금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2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미 강도살인죄로 수감 생활을 한 뒤 출소한 지 3년 6개월만에 2명을 연달아 살해했고, 사체를 유기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극형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인 범죄에 대해선 부인하는 등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따졌을 때 엄벌에 처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씨는 A씨가 당시 가지고 있던 1천1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고,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450만원의 현금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다음 날 오후 중구 을왕리 야산에서 공범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A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현금을 인출할 때 권씨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2003년에도 인천에서 둔기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숨지게 하고 수표와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바 있다.
권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 2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여러 정황을 비추어 볼 때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범행에 맞는 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권씨는 "염치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