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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과로 사업이 중단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공공주택지구'에 맹꽁이 관련 팻말이 걸려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1심에서 법원이 '지구 지정 효력을 정지한다'며 주민의 손을 들어준 성남시 분당구 '서현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한 행정소송 2심(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앞서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서현동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패한 첫 사례다.

1심에서 재판부가 '서현지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배경에는 환경(맹꽁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국토부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입지 타당성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법상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사 및 검토를 누락했다"며 "멸종위기 야생생물(맹꽁이) 보호라는 공익을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 평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형 로펌과 선임 계약을 맺은 뒤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집행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원고(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항고 기각한 바 있다.
분당 서현동 주민들 지구 취소소송
1심 재판부 주민 손 들어줘
공공지구 관련 정부 패소 첫 사례
국토부 대형로펌 선임 항소
'서현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타 공공지구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등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동 110 일원 24만7천631㎡)를 확정·고시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2천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환경·교통·교육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했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판결 당시 서현지구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45%가량 진행됐고, 국토부는 당초보다 공동주택 규모를 줄여 1천925가구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성남시·교육청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였다.

성남/김순기·손성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