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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무효확인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수원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정형식)는 12일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 소송에서 에버랜드 노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해 8월 원고인 금속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그룹이 만든 에버랜드 노조가 자주성을 갖춘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 노조가 사용자 측에 대립하는 노조 활동을 전개한 적이 없고 피고 노조가 스스로 자주성을 갖춘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방해하려고 어용 노조를 세웠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