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jpg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법인을 인수한 뒤 900억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김병문)는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A법인 사주 B(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회사 대표이사와 자금관리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씨 등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법인 등 3개 법인을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법인 자금 약 900억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사채자금 등을 동원해 법인을 인수한 뒤 신규사업에 진출한다는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코스닥 상장법인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56억원 상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상장법인들은 감사 의견이 거절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수천명에 달하는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B씨 등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에서 취득한 토지와 은닉재산 100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장사에 대한 횡령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하던 중 피고인들이 무자본 M&A 방식으로 사채 자금 등을 동원해 코스닥, 코스피 상장법인을 인수한 후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한 범행을 추가 인지했다"면서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기업 사냥형 주가조작'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