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분당 '서현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2일 국토부가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지역 주민 536명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2월 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했고 국토부가 항소했다.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 문제와 관련해 1심 자체에서 패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국토부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항소심에 나섰고 이번에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서현공공주택지구'처럼 주민들이 환경(맹꽁이)을 문제 삼고 있는 성남복정2지구 등 타 공공주택지구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2일 국토부가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지역 주민 536명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2월 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했고 국토부가 항소했다.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 문제와 관련해 1심 자체에서 패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국토부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항소심에 나섰고 이번에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서현공공주택지구'처럼 주민들이 환경(맹꽁이)을 문제 삼고 있는 성남복정2지구 등 타 공공주택지구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리게 됐다.
1심서 '지구취소' 주민 승소에 국토부 항소
서울고법 '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당시 "피고(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입지 타당성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법상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사 및 검토를 누락했다"며 "멸종위기 야생생물(맹꽁이) 보호라는 공익을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현동 주민들은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서현동110번지 난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실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분당구 서현동 110일원 24만7천631㎡)를 확정·고시하면서 2023년까지 2천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환경·교통·교육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했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서현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1심 판결 당시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45%가량 진행됐고, 국토부는 당초보다 규모를 줄여 1천925가구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성남시·교육청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서울고법 '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당시 "피고(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입지 타당성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법상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사 및 검토를 누락했다"며 "멸종위기 야생생물(맹꽁이) 보호라는 공익을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현동 주민들은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서현동110번지 난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실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분당구 서현동 110일원 24만7천631㎡)를 확정·고시하면서 2023년까지 2천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환경·교통·교육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했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서현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1심 판결 당시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45%가량 진행됐고, 국토부는 당초보다 규모를 줄여 1천925가구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성남시·교육청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