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화성입양아동 학대 사건, 민영이의 양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13일 오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조),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검찰과 양부 측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평소 양육 태도 등을 형 참작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아이에 대한 최씨의 육아 일기 등 평소 양육 자세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피해 아동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지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입양한 것은 아니다"며 "A씨는 혼인 전부터 공동생활 가정 등에서 봉사 활동을 했고 혼인 뒤에도 여러 차례 입양 하려고 했지만 직업 등 여러 어려움으로 거부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다자녀 혜택을 받았기에 아이가 다섯이 됨으로써 어떤 다른 혜택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부 직권 양형 조사 결과 현재 초 1~6학년 아이들은 A씨와 떨어지는 것에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20여명이 함께 했다. 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양부 측 항소가 기각됐다는 점에 미뤄볼 때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엄벌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친자녀 4명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 피해 아동은 지난해 5월 양부의 손찌검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져 두 달 넘게 치료받았지만 지난 7월 숨을 거뒀다. 양부는 1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13일 오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조),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검찰과 양부 측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평소 양육 태도 등을 형 참작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아이에 대한 최씨의 육아 일기 등 평소 양육 자세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피해 아동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지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입양한 것은 아니다"며 "A씨는 혼인 전부터 공동생활 가정 등에서 봉사 활동을 했고 혼인 뒤에도 여러 차례 입양 하려고 했지만 직업 등 여러 어려움으로 거부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다자녀 혜택을 받았기에 아이가 다섯이 됨으로써 어떤 다른 혜택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부 직권 양형 조사 결과 현재 초 1~6학년 아이들은 A씨와 떨어지는 것에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20여명이 함께 했다. 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양부 측 항소가 기각됐다는 점에 미뤄볼 때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엄벌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친자녀 4명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 피해 아동은 지난해 5월 양부의 손찌검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져 두 달 넘게 치료받았지만 지난 7월 숨을 거뒀다. 양부는 1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