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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때문에 시비가 붙어 이웃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최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후 4시50분께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는다며 항의하다가 다툼을 벌였고, B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이 자신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오 판사는 "A씨는 결혼한 지 8년 만에 얻은 어린 외아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피해자의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아들은 위 반려견으로 인해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도 경미하다"며 "피고인이 사건 이후 이사해 재범의 위험이 낮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