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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서현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주민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5월13일자 7면 보도='서현공공주택지구' 항소심 패소 분당 서현동 주민들 "대법원 갈 것")과 관련해 13일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 자체를 아예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 판결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신상진 후보는 이어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교통과 교육 대책 등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면 그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앞장서 난개발을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명목이라 하더라도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신상진 후보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배국한 후보는 서현동 110번지를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로 활용하고 이후 분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서현동의 난개발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배 후보는 분당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행정가 출신답게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신상진 후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서현동 110번지가 주민들에게 휴식과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쏟아부을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 자체를 아예 취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전날 국토교통부가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지역 주민 536명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2월 원고승소 판결했고 국토부가 항소했다.

'서현동110번지 난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실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분당구 서현동 110일원 24만7천631㎡)를 확정·고시하면서 2023년까지 2천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환경·교통·교육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했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