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과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 수거작업을 하는 한 업체가 청소노동자들의 수당 일부를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업체에서 일하는 이모(55)씨 등 청소노동자 10명은 매일 오전 4시부터 쓰레기 수거 작업에 나서 하루 2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이하 야근수당)을 받아야 했으나, 최근까지 받지 못했다.

이 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일한 시간만큼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이다.

이씨 등은 임금명세서를 받아보기 전까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 모든 사업장의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11월에서야 명세서를 받아보고 야근수당 항목이 없는 것을 뒤늦게 확인, A업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씨는 "'기본급에 야근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사측의 답변을 들었다"며 "기본급에 포함된 야근수당이 얼마인지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사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야근 법정수당… 작년 근기법 개정후 임금명세서 보고 알게돼
社 "기본급 포함 관행" 민주노총 "지자체, 미지급 통보했어야"


참다못한 이씨 등이 지난달 중구청에 민원을 넣자 A업체는 그제서야 4월 한 달 치 22시간에 해당하는 야근수당을 지급했다.

이들은 "실제로 야간에 근무한 시간은 50시간이 넘는데 절반도 안 되는 수당을 받은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A업체가 중구청과 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야근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이 이달 3일 재차 중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이씨의 동료인 윤모(53)씨는 "구청 담당자가 '계약대로 업체에 정상적으로 대행료를 지급했고, 인건비 문제는 업체 대표와 노동자들 사이의 일'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1년 넘게 청소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구청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였다"고 하소연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을 통해 확인한 A업체의 취업규칙을 보면,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통상임금)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다.

또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는 법정수당을 제외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고용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A업체 대표는 "오래전부터 야근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해온 것이 관행이었고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이씨 등의 주장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는 매달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미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통보해야 한다면서 중구청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구청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청소노동자들의 민원에 대해 현재 업체 측에 자료를 요청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기본급과 야근수당 등 청소업체의 인건비에 대해 구청이 어디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