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이하 센터)가 계약 내용에 없는 '콜센터 업무'를 지시해 수도검침원들이 집단 보이콧(5월9일자 8면 보도="바쁜데 콜센터 업무까지" 수도검침원 집단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남양주시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콜센터 업무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양주시는 16일 검침원들의 콜센터 업무 보이콧과 관련 "공무직 노조 측에서 근로계약서나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무실 내근 전화민원 처리 업무에 대해 일방적인 통보 후 5월부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근로계약서나 모집공고상 업무 범위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사무실 내근 전화 민원 업무가 포함되며 불이행 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침원들은 2005년 이전부터 1인당 월 2~3회씩 35명이 2인 1조로 나눠 사무실 내근 전화민원처리 업무를 해왔다. 이후 지난 3월 말 공무직 노조 측과의 처우개선 면담에서 사무실 민원 근무 폐지에 대한 요청이 제기됐고, 지난 4월 중순께 센터 측으로부터 폐지 불가 의견을 회신받았다. 이에 검침원들은 콜센터 업무가 일반 수도 민원은 물론 타 부서의 전화연결, 수도업무와 연관 없는 민원 응대 등 사실상 종합민원창구를 하고 있다며 지난 2일부터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양주시는 16일 검침원들의 콜센터 업무 보이콧과 관련 "공무직 노조 측에서 근로계약서나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무실 내근 전화민원 처리 업무에 대해 일방적인 통보 후 5월부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근로계약서나 모집공고상 업무 범위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사무실 내근 전화 민원 업무가 포함되며 불이행 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침원들은 2005년 이전부터 1인당 월 2~3회씩 35명이 2인 1조로 나눠 사무실 내근 전화민원처리 업무를 해왔다. 이후 지난 3월 말 공무직 노조 측과의 처우개선 면담에서 사무실 민원 근무 폐지에 대한 요청이 제기됐고, 지난 4월 중순께 센터 측으로부터 폐지 불가 의견을 회신받았다. 이에 검침원들은 콜센터 업무가 일반 수도 민원은 물론 타 부서의 전화연결, 수도업무와 연관 없는 민원 응대 등 사실상 종합민원창구를 하고 있다며 지난 2일부터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범위 등 법률자문결과 받아
"외주화 여건 안돼… 불이익 안줘"
검침원 "갑질 공무원 감사받아야"
"외주화 여건 안돼… 불이익 안줘"
검침원 "갑질 공무원 감사받아야"
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3명의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근로계약서와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업무'가 콜센터 업무에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사무실 내근 업무에 복귀하도록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된 갑질·차별 등에 대해선 "퇴직자에 대한 인원 충원, 원격화 등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외주화가 언급됐다. 협박 차원이 아닌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본질이 왜곡된 것 같다"면서 "현재 외주화 여건도 되지 않는 데다 결국 함께 가야 하는 분들인데 힘들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검침원들은 "갑질과 차별, 임금 체불 등을 벌인 공무원들은 합당한 감사를 받고 남양주시는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검침원들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향후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재신고, 집회 등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된 갑질·차별 등에 대해선 "퇴직자에 대한 인원 충원, 원격화 등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외주화가 언급됐다. 협박 차원이 아닌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본질이 왜곡된 것 같다"면서 "현재 외주화 여건도 되지 않는 데다 결국 함께 가야 하는 분들인데 힘들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검침원들은 "갑질과 차별, 임금 체불 등을 벌인 공무원들은 합당한 감사를 받고 남양주시는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검침원들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향후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재신고, 집회 등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