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면 모자이크
다음달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돼 일회용컵에 커피를 받게 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부과된다. 제도 시행이 20여일 남짓한 상황이지만 카페 내부에는 다회용컵 사용을 독려하는 문구만 있을뿐 제도에 대한 안내는 보이지 않았다. 사진은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모습. /경인일보DB

 

다음달 10일부터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지만 시행에 앞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작 제도 당사자인 가게나 소비자들이 이 같은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자칫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방문한 수원시 연무동 소재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는 매장내 어디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인계동에 위치한 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제도 시행이 20여일 남짓한 상황이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다회용컵 사용을 독려하는 문구만 눈에 띌 뿐 제도에 대한 안내는 전무했다.

소비자들에게 제도 시행을 안내해야 할 직원들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한 직원은 일회용컵 반환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묻자 "제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이냐"며 오히려 되묻기도 했다. 매장을 찾은 소비자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하루에 2~3잔의 커피를 마시는데 안내도 없고 관련 기사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 부과
업주·소비자 '금시초문' 반응
아무 홍보 없어 대혼란 예고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돼 전국 주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 3만8천여개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커피를 받게 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부과된다.

적용 매장은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식음료·외식·프랜차이즈 매장으로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이 대상이다.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현금이나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시행 전부터 홍보부족으로 가게와 소비자 모두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소비자들은 다음 달 10일부터 영문도 모른 채 한잔당 300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이다.

한 소비자는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결국 컵을 반납하지 않으면 하루에 커피 4잔을 마신다고 하면 1천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하는데 부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환경 보호를 이유로 발생하는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점주는 "제도를 시행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바코드가 기록된 컵을 나눠주는 게 정상이다. 아무런 지원도 없이 시행만 하라고 하는데 인건비, 세척비는 누가 줄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