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학대치사 이모부11
돌보던 초등학생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 /경인일보DB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2월 8일자 경인일보 단독보도=[단독]용인 처인구 아파트서 10세 여아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중")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이흥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무속인)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 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남편 B(34·국악인)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이미 확정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양을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쇠약해진 피해자에게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또 가한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A씨에게 범행 도구를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방조·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 친모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상고한 상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