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4.jpg
/경인일보DB

생후 29일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18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속적인 학대 정황 등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부검 결과 짧은 기간 여러 차례 신체 학대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은 한번이 아니라 적어도 2회 이상 강한 신체적 학대를 해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 "자신의 학대 책임을 전가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갓난아이가 29일 만에 사망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 수원의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이마를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사건 발생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 머리 손상으로 숨졌다.

이외에도 A씨는 딸이 잠든 채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