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험금 등을 노리고 니코틴 음료를 먹여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3월29일자 7면 보도=화성 니코틴 살해 사건 '고의성 입증' 꼬리 잡혔다)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주장한 B씨의 자살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A씨가 의도적으로 계획된 살인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규영)는 18일 열린 A씨의 살인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3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가 자백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이외 검찰이 공소 제기한 살인죄까지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피해자 자살 가능성 없어"
범행 자백·편취금액 많지 않아 참작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두 달 보름 정도 이전 자살할 것 같은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낸 점은 인정되나 당시 출동한 소방관에게 피해자가 진술한 걸 보면 당시 내연남과 여행 중이던 피고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에 지나지 않았던 걸로 판단"했고 "사망 현장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니코틴 용액을)음용했다고 볼 만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 변호인 측이 주장한 피해자 자살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가 내연남과의 관계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계기로 의도적 살인을 벌였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인 미숫가루에 니코틴이 들어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내연남과의 관계로 인한 피해자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과 달리 징역 30년 형을 내린 이유는 일부 범행 자백과 편취 금액이 적은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격리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나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