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자택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는 18일 20대 남성 A씨의 주거 침입,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7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法, 특수상해 혐의 등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
피고측 심신미약 주장 최대 고려
재판부는 "피고인 자백, 증거 등에 비췄을 때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사적 보복을 목적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산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고 이미 주거 침입죄로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적 보복 감정에서 피해자에게 잔혹한 폭력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범행 위험성이 높고 죄질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주장한 심신 미약 등은 형 참작 요소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배심원 양형 의견은 권고 안이지만 제도 취지 고려해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1년, 2명은 징역 2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징역 6월(1명)과 징역 1년6월(1명)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A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결 수용자로 뿔테 안경을 쓴 채 청바지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그는 줄곧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고양감(높이 날아갈 듯한 느낌)에 미친 듯이 웃었다" "범행을 저지른 직후엔 마약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현행범 체포 당시에도 경찰에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안산 단원구 조두순의 자택에 침입해 둔기로 그의 머리를 내리 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지난해 2월에도 흉기를 들고 조두순 자택을 찾아간 혐의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집행 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조두순의 집을 찾아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