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6분께 인천 서구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술에 많이 취해 우선 유치장에 입감한 상황"이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