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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모아저축은행 본점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의 한 대형 저축은행에서 수십억원의 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직원(4월8일자 6면 보도=수십억원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직원, 법의 심판대로)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인 A(33)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58억9천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출은 기업이 첫 계약을 할 때 전체 대출금 규모를 정한 뒤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는 방식이다.

A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를 적으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의 여동생인 B씨의 계좌를 대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돈을 A씨의 계좌로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도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죄명이 적용됐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