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11-2공구에 위치한 어민지원대책용지를 분할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오후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조정회의에서 민원인들과 관계기관이 조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 용지는 인천항 주변에서 시행된 각종 공공사업으로 허가 어업이 취소된 5t 미만의 어선 소유자들을 위해 어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땅이다. 송도 11-2공구 주상복합용지 중 하나로 5만550여㎡ 규모다.
지난 2020년 472명의 사업부지 어민들은 '하나의 필지로 공급하도록 돼 있는 어민지원대책용지를 4개로 분할해야 한다'는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공급대상자가 여러 단체로 분산돼 있어 4개 획지로 분할하는 것이 의사결정 과정을 단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날 관계기관과 어민들이 합의해 서명한 조정서는 단일 획지인 해당 용지의 중앙을 지나는 도로를 새로 만들고 용지를 4개 획지로 분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천경제청은 조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관계 부서 협의 등을 거쳐 획지분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송도 11-2공구 어민지원대책 용지 분할 민원 해결
인천경제청, 권익위 중재에 서명
입력 2022-05-19 19:57
수정 2022-05-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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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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