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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어려운 형편의 피해자들을 속여 굿 비용으로 9억여원을 빼앗은 무속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형석)는 지난 18일 사기 혐의로 무속인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궂은 일을 당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뒤 4명으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이 굿을 할 돈이 없다고 하면 어디서라도 돈을 빌려 굿을 한 뒤 본인이 수개월 안에 갚아주겠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테니 당신 카드로 생활비 좀 쓰자"며 피해자 남편의 카드로 8천700만원을 사용한 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A씨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고소인 2명에 대한 A씨의 추가 범행과 함께 피해자 2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