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쓰레기를 치우던 7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기사(4월21일자 6면 보도=음주운전으로 청소부 치어 숨지게 한 30대 덤프트럭 기사 실형 구형)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8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4t 덤프트럭을 몰다가 70대 환경미화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미추홀구청과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수거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주택가 등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리어카를 가지고 혼자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8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4t 덤프트럭을 몰다가 70대 환경미화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미추홀구청과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수거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주택가 등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리어카를 가지고 혼자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