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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 제1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2022.03.09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확진자는 6·1 지방선거 당일과 사전 투표일에 정식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는 임시 기표소를 써야 했지만 이번에는 정식 투표소를 쓰게 됐다.

다만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는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한데, 이때에도 투표지가 담긴 운반 봉투를 정해진 운반함에 넣게 돼 논란이 됐던 '바구니 투표'는 없을 전망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확진자도 사전투표일에 별도의 코로나19 확진자용 기표소 없이 일반 유권자와 같은 장소에서 투표하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당시 확진자용으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함 관리 부실로 일명 바구니 투표 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오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가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로 들어간다.

확진자는 방역당국에서 받은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하면 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 마감시각 후에는 투표할 수 없다.

이동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의 투표지 운반함도 규격화된 형태로 제작된다.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이 봉투를 직접 운반함에 넣는다.

이후 유권자가 지정한 선거관리요원이 해당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겨 봉투째로 투표함에 투입하게 되는 방식이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당시 참관인이 쇼핑백이나 박스, 바구니 등에 기표용지를 그대로 노출한 채 대리 전달했던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한편 가까운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