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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에 대하여는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하였고, 우선 가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매수인이 매매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3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민법은 계약금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가계약금을 다루는 법률규정은 없으므로 계약 내용 등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계약금의 일부만 가계약금으로 지급된 경우에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판례는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년4월23일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즉 가계약금 300만원이 아닌 계약금 3천만원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법원에서는 가계약금 계약에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지 아니하면 매도인은 이를 반환해야한다고 판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매매당시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있다.(대법원 1999년10월26일 선고 99다48160 판결)

/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