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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경인일보DB

1조2천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총책 A(4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3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과 인천, 경기, 대구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24개를 운영해 총 57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이트 가입자들에게 도박자금을 환전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4월 이후 국내로 콜센터를 옮겨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서버를 계속 변경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예금 채권, 차량 등 총 10억1천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 조치했다.

경찰은 도박 행위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총판'으로 불린 홍보업자들을 비롯한 공범들도 추적하고 있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은 개인이 절대로 수익을 내기 어렵고, 범죄 조직만 돈을 벌게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