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배 후보 측 공세 무대응 일관
배 후보에 대해 3가지 문제 제기
"도 넘었다"···첫 공세 전략 전환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공세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던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가 맞공세에 나섰다.
신상진 후보 측은 23일 공보단장 명의로 크게 3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배국환 후보는 부적절한 처신과 불법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라"로 요구했다.
앞서 배국환 후보 측은 신상진 후보의 공약이나 발언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하며 공세(5월 17일자 5면 보도=성남시장 민주 배국환 '헛심', 신상진 잇단 공세에도 공론화·맞대응 '無')를 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맞대응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또 '자녀 갭투자 논란'이 발생했을 때도 '후보직 사퇴' 등의 맹공을 퍼붓는 배국환 후보 측에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을 취했다.
신상진 후보 측의 배국환 후보에 대한 공세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지율 상승세를 맞공세로 이어가겠다는 전략 전환으로 해석되면서 양 측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상진 후보 측은 이날 "(배국환 후보가)감사위원 시절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며 "당시 보도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사이 지하철 상가 비리 감사의 주심(主審) 감사위원이었던 배국환 후보가 감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된 업체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석형 전 감사위원과 감사 기간 중 집무실에서 여러 차례 접촉하고 저녁 식사도 함께했던 것이 발각됐다. 형사처벌 감이었으나 후속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상진 후보 측은 이어 "배국환 후보는 2010년 부산저축은행 감사 중 해당 저축은행에 자녀계좌로 2천600만원을 예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딸에게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까하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며 "이해관계자가 해당 기관의 감사를 맡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 감사원법 제15조에 따르면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을 제척하거나 회피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후보 측은 또 "배국환 후보는 위장전입이 발각돼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다"며 "인천시 정무부시장에 임용된 배 후보는 임용을 앞두고 지인의 주거지인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로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성남시 분당 자택에서 출퇴근해 허위 전입신고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신상진 후보 측은 그러면서 "인천시 관련 조례는 경제부시장(당시 정무부시장)은 '임용일 현재 인천 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힘없는 서민들 같았으면 징역형을 받거나 최소 벌금형을 받을 범죄이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고위공직자 찬스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당시 중론이었다"며 "부적절한 처신과 불법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라"로 재차 요구했다.
신상진 후보 측 관계자는 "신 후보는 그동안 공약중심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같은 네거티브 없는 선거운동을 펼쳐 왔다. 그 같은 선거방식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자 전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성남시민들의 자존심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 후보는 출마 후 지금까지 계속 신 후보를 향해 근거 없는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로 성남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최근엔 그 정도가 도를 넘어 더 이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