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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 /인천시 제공

 

인천 부평구청장 후보들이 전자식 지역화폐인 'e음 카드' 탄생 배경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후보는 22일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유제홍 부평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차 후보 측은 유 후보가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에 사용하고 있는 '이음카드 만든 유제홍'이 e음 카드 관련 정책을 유 후보가 시행한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비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준택, 유제홍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전자화폐 고안'에 '핵심은 캐시백' 지적


유 후보는 인천시의회 의원을 지냈던 지난 2018년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최초로 발의했고, 이를 e음 카드의 초기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 후보 측은 이 같은 사안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차 후보 측은 "e음 카드의 핵심 혜택은 '10% 캐시백'이다. 캐시백 혜택 등은 지난 2019년 1월 처음 시행됐다"며 "유 후보가 시의회 있을 당시에는 이 같은 혜택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유제홍 후보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 후보 측은 "2017년 시의원 시절 준비과정을 거쳐 이듬해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인천 최초의 전자화폐를 고안한 것이며, 이후 모바일과 선불카드 기능을 결합한 카드 형태로 발행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2018년 4월 인처너 카드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9년부터 당시 인천시청 일자리경제 국장이 서구 부구청장으로 가면서 '서구e음'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후 인천시 전체에서 '인천e음'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 측은 e음 카드를 만든 장본인을 가리자며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에게 23일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