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과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포천지역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국가보상금이 지급된다.

23일 포천시에 따르면 군 소음대책 심의위원회는 최근 제1차 회의를 열어 소음대책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 824명에게 총 1억4천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보상금지급 결정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법률이 정한 소음대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초 신청을 받았다. 

 

주민 824명에 총 1억4700만원
군비행장 소음 화성에 65억원


보상기준은 국방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로 월 3만~6만원이다. 전입 일자, 직장 거리, 군 사격일수 등을 따져 다시 감액 기준이 적용돼 지급되며 대상자는 5월 말 개별 통지된다. 법률시행 후 처음 열린 심의위에서는 실질적 보상액 산정을 위해 법령개정 의견도 제기됐다.

심의위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보상액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지원범위 확대와 불필요한 감액 기준 조정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오산 군 비행장으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화성시민 2만9천551명에게도 보상금 65억원이 지급된다. 화성시는 최근 '지역소음피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이같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