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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부시장을 직위 해제한 것(5월23일 9면 보도='지시 불이행' 부시장 직위해제… 의정부시 조치에 경기도 '황당')과 관련, 안병용 시장과 안동광 부시장이 직접 내부망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 시장은 23일 시청 내부망에 '공직자들에게 드리는 서한문'을 올리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시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전적으로 시장인 저의 책임"이라면서 "임기 말을 얼마 남기지 않고, 또한 지방선거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힘든 결정을 할 때까지는 많은 고민과 과정이 있었다"고 적었다.

안 시장은 "캠프 카일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공여지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해 내려진 것"이라며 "징계 중인 자의 승진명부 등재나 승진을 제한하는 현행 법령·지침과 달리 시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최근 알게 돼 변호사 자문,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을 근거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부시장은 양해나 설명 없이 거부하고 보류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부시장의 직위 해제는 최소한의 인사권 방어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안 부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을 노조위원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메일로 전달했다. 안 부시장은 이 글에서 "불법한 지시를 미이행한 것이 직위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판단해달라"면서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 이후 경기도 최초의 어처구니없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막연한 지시사항 불이행은 절대 직위 해제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그 지시사항이 불법을 이행하라는 것이라면 저는 수차례가 아니라 수백 번이라도 거부하고 또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용·안동광 내부망에 글 올려 주목
안병용 시장 "최소한의 인사권 방어조치"

안동광 부시장 "불법적인 지시 거부에
맘대로 직위해제한다면 희망은 없다" 비판

안 부시장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는 감사원 등의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자는 승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한다고 임용권자 마음대로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고 강조했다.

시장과 부시장의 글이 각각 전해진 뒤 시 공직사회는 혼란 그 자체다. 다만 일부 직원들은 안 부시장에게 익명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A씨는 "시장과 부시장의 갈등이 만천하에 중계돼 착잡하고 안타깝다"며 "정확한 비율은 따지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직원들이 많다. 부시장님의 직위 해제 이후 분위기가 더욱 안 좋아졌다"고 전했다.

안 시장은 24일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서한문과 비슷한 취지로 구성원들의 이해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직위 해제된 안동광 부시장은 처분에 불복해 경기도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동시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