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KT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해 집중 포화
"인적성 꼴찌 했는데 1차에서 합격해… 해명하라"
"민주당 정부서 수사 받아… 검찰 문제 없다 결론"
황순식 "이런 이야기 나오는 자체가 청년들 상처"
"인사 기준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라는 말 밖에…"
"인적성 꼴찌 했는데 1차에서 합격해… 해명하라"
"민주당 정부서 수사 받아… 검찰 문제 없다 결론"
황순식 "이런 이야기 나오는 자체가 청년들 상처"
"인사 기준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라는 말 밖에…"
6·1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각종 의혹에 대해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KT 채용 청탁' 의혹을 부정하는 김은혜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황순식 정의당 후보는 채용 청탁에 구체적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공세했다.
김동연 후보는 "KT 불법 채용 청탁에 대해 이전 토론회에서 김은혜 후보가 모르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반나절 만에 검찰 기록을 통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해당 청탁 대상자가 인적성 검사를 꼴찌 했는데, 1차에서 합격했다. 청탁에 대해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와 거짓한 것에 대해 해명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 불법 청탁 혹은 누군가를 뽑아달라 청탁한 적이 없다. 제가 수사받을 때는 민주당 정부에서 받았다. 아마 수사가 절 가만히 안 놔뒀을 거며 검찰이 문제 없다고 결론내렸다"며 선을 그었다.
황순식 후보는 "불법 청탁에 대해 전화통화나 관련 액션이 있었나"라고 물으며 "이런 청탁 이야기 나오는거 자체가 빽 없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상처받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은혜 후보는 "저는 당시 누구든 관계없이 인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은혜 후보는 "저는 당시 누구든 관계없이 인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용석, 재산 누락해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후보 남편이 3분의1 소유한 빌딩 토짓값만 170억원
재산 공개 때 150억 등록한 것 건물 가격 뺀 것 아니냐"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 눈속임 했다면 벌 받아야"
김은혜 캠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신고 했다" 밝혀
"후보 남편이 3분의1 소유한 빌딩 토짓값만 170억원
재산 공개 때 150억 등록한 것 건물 가격 뺀 것 아니냐"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 눈속임 했다면 벌 받아야"
김은혜 캠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신고 했다" 밝혀
이날 토론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재산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용석 후보는 "후보 남편이 4분의1을 소유하고 있는 테헤란로의 한 빌딩은 평당 공시지가가 2억 1천만원이다. 토짓값만 계산해도 170억이 되는데, 재산 공개 때 해당 건물을 150억으로 등록한 것은 건물 가격을 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김은혜 후보는 "공직자 후보의 재산 검증은 이중 삼중으로 진행되고, 절대 허투루 신고 안했다.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이며 눈속임을 했다면 벌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은혜 후보 선대위도 즉각 "강용석 후보의 김은혜 후보의 부동산 신고액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내며 사실 검증에 나섰다.
김은혜 후보 캠프는 "상가, 빌딩,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지분 만큼의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 건물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계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며 "김은혜 후보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신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강용석 후보는 "후보 남편이 4분의1을 소유하고 있는 테헤란로의 한 빌딩은 평당 공시지가가 2억 1천만원이다. 토짓값만 계산해도 170억이 되는데, 재산 공개 때 해당 건물을 150억으로 등록한 것은 건물 가격을 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김은혜 후보는 "공직자 후보의 재산 검증은 이중 삼중으로 진행되고, 절대 허투루 신고 안했다.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이며 눈속임을 했다면 벌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은혜 후보 선대위도 즉각 "강용석 후보의 김은혜 후보의 부동산 신고액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내며 사실 검증에 나섰다.
김은혜 후보 캠프는 "상가, 빌딩,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지분 만큼의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 건물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계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며 "김은혜 후보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신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