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구청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국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10년 넘게 방치한 것(5월4일자 6면 보도=국유지를 '내 땅'처럼 쓰는데… 인천 서구, 2007년부터 매년 허가 갱신)과 관련해 이 일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 서구 불로동 한 LPG충전소는 2007년 운영을 시작한 이후 안전지대로 유지해야 할 국유지를 차량 진입로로 쓰고 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의 진입을 금지한 구역을 뜻한다.
해당 LPG충전소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일대를 개발하려던 사업자 A씨를 통해 알려졌다.
서구 LPG충전소 차량진입로 사용
일대 개발 사업자 "구청묵인" 주장
허가 용도와 다르면 즉시 취소해야
이와 관련해 서구청은 "앞으로는 이곳을 차량 통행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으나, 지난 24일 다시 찾아간 LPG충전소에선 여전히 차량들이 안전지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사업자 A씨는 "구청은 충전소가 국유지를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것을 10년 넘게 묵인했다. 게다가 언론보도로 이 같은 사안이 알려졌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며 "변호사로부터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한다는 답변을 들어 조만간 (담당 공무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전소에 조치 검토중" 區 소극적
해당 LPG충전소는 사업 허가를 받을 당시 진행된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국유지 일대를 안전지대로 써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 안전지대로 허가를 받았다. 국유재산법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국유지를 쓰면 즉시 사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원상 복구하고 서구청에 반환해야 한다. 서구청이 LPG충전소에 발급한 허가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서구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서구청 도로과 관계자는 "아직 LPG충전소와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며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