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들이 2015년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실·국장들의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3-1공구 사용 기간 연장 합의 문건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24일 '2044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 유정복의 지시였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별도 합의가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2025년을 종료 시점으로 알았던 인천시민들에겐 충격 그 자체"라며 "인천의 환경주권을 바친 인천판 을사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국장단 30년 보장" 박측 주장
유 "당시 환경부 파기 지시" 반박
지난 23일 오마이뉴스는 2015년 6월28일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환경부·인천시·경기도·서울시) 최종 합의 당시 장관·시장·지사 합의문과는 별도로, 같은 날 실무 총책임자인 실·국장들이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 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별도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박남춘 후보는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장 당시 굴욕 4자 합의에 서명한 것도 모자라, 승인 기간도 당초 2016년 12월에서 2044년 12월31일까지 약 30년을 보장하겠다는 실·국장단 이면 합의까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0만 인천시민을 상대로 한 유 후보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유 후보는 머리 숙여 사과하고, 후보직을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해 "실무책임자 합의는 시·도지사 합의와 무관하다. 사용 종료 시점은 시·도지사 4자협의체 합의대로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박남춘 후보는 효력 없는 문건으로 상대 후보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됐다"며 맞대응했다.
유 후보는 "4자 합의 이후 발표된 인천시의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3-1공구 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도 '2044년'이라는 글자는 없다"며 "당시 환경부는 실·국장들의 합의에 대해 즉시 '4자 합의 사항도 아니고 부속서류도 아니다'라는 점을 알리고 파기할 것을 3개 시·도 국장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담당 국장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질책한 뒤 4자협의체의 시도지사와 장관이 합의한 대로 매립지 종료 시한을 못 박았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단체장들이 합의한 4자 합의를 제외한 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건 상식"이라며 "시민을 속이는 허위 사실이나 흑색선전을 하지 말고 공명정대한 선거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