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 박병찬 경위
박병찬 광명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 경위. 2022.5.24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초동수사와 경찰력 낭비는 한끝 차이죠. 명확한 실종수사 지침이 필요합니다."

실종 수사를 마주하는 경찰관의 곤혹스러움이 오롯이 담긴 말이었다. 박병찬 광명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 경위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실종 아동의 날 유공자다. 총 15명을 선발했는데, 경기남부 지역 경찰관 중에선 박 경위가 유일하다. 그는 2년여간 실종 수색 업무를 담당한 베테랑으로 실종사건 1천500여건을 해결했다.

그런 그에게도 실종자 수색은 쉽지 않다. 단순 가출과 실종 사건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가출 사건 중 범죄 소지가 다분한 경우 실종으로 전환된다.

박 경위는 "통상 가출 신고 뒤 골든타임(48시간)을 넘기면 실종으로 분류하는 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초동수사와 경찰력 낭비 경계가 모호한데 자칫 위험성이 없는 사건에도 경찰력이 전부 동원되기도 한다"고 짚었다.

초동수사·경찰력 낭비 경계 모호
생활반응 추적 위해 법령 손질을


그는 실종자 생활반응 추적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생활반응은 주로 폐쇄회로(CC)TV 추적, 유전자 분석 등이 불가한 장기실종자에 대한 수색법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개통 여부, 백신 접종, 출입국 기록 등을 추적해 사건 단서를 찾는 방식이다.

박 경위는 "은행, 교통카드 관리 업체 등을 통해 실종자에 대한 계좌와 교통 카드 사용 내역을 알려면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이 필요한데 개인 정보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최근 실종 유괴 경보 문자가 도입된 뒤로는 해제율이 부쩍 늘었다. 해제율은 신고 건수 대비 실종자 발견 비율을 뜻한다. 박 경위는 "실종자 발생 시 인근 주민에게 인상착의 등을 문자를 통해 알리고 있는데 발송 1시간 동안 제보가 반짝 많이 온다"며 "대상자가 눈에 띄는 인상착의라면 효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경위는 실종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실종자를 찾아야 하는 이들 대부분은 일생에 한 번 겪을 법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경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며 "그럴 때면 실종자가 가족 품으로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손꼽아 바란다. 앞으로도 실종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 경위를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 경찰관들의 숨은 노력 덕분에 지난해 하반기에만 실종자 5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