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선거가 후보들 간의 잇따른 의혹 제기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성훈(현 인천시교육감)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24일 최계운(인천대 명예교수)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배우자 재산을 누락해 기재했다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도성훈 후보 측은 최계운 후보가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후보 배우자 명의로 된 392㎡의 토지를 누락해 재산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선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성훈 후보 측은 "최계운 후보는 누락된 재산신고 의혹에 대해 성실한 소명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계운 후보 측 관계자는 경인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후보 배우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빠뜨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혹시 실수로 누락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최 "빠뜨린 부분 없다… 계속 확인"
도 "검증된 논문, 인천대 명예 훼손"
최계운 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성훈 후보를 인천선관위에 신고할 계획이다.
최계운 후보 측은 "도성훈 후보가 전날 인천선관위 주최 인천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최계운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도성훈 후보는 최계운 후보의 논문 표절률이 8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계운 후보는 "논문 검사는 이미 인천대 총장 선거 출마했을 당시 철저히 검증해 표절이 아닌 것으로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도성훈 후보는 나뿐만 아니라 인천대학교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후보 측 관계자는 경인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최계운 후보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판단했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