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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지검, 수원지법 광교신청사 /경인일보DB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 제조업체에서 퇴사한 뒤 부당하게 취득한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이춘)는 첨단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으로 반도체 세정 장비 제조업체 A회사의 전직 연구원 B씨와 협력사 대표 C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전직 연구원 D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회사는 세정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B씨 등은 A회사에서 퇴사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뒤 A회사와 협력사 직원들로부터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기술 정보가 담긴 부품 등을 제공받고 이를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쯤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도 있다.

B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단 취득한 기술정보를 사용해 동일한 스펙의 반도체 세정장비 14대를 제작했다. 이후 이 장비를 기술과 함께 해외로 유출해 7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여에 걸쳐 A회사와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설계도면과 부품리스트 등을 취득했다. 일부 기술 정보는 재직 중 취득해 보관하고 있다가 유출하기도 했다. B씨 등이 설립한 회사의 수출한 장비와 A회사 장비는 사실상 같은 장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 사건으로 인해 A회사가 2천188억원 상당의 직접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첨단 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