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불법 고용한 업주와 이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가 적발됐다.

25일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 95명을 물류창고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업체대표 A(52)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유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이 업체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난 B(33)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브로커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유학생 신분이거나 난민신청자들로 국내서 취업이 불가능하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개월간 이들을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물류업체 직원으로 고용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그동안 택배업체와 위장 도급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