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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공장부지를 사려고 받은 대출금 이자만 매달 수백만원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화성 소재 한 공장부지가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와 화성시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시의 예산문제로 늦어지면서 토지주가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2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일대 공장 부지 9천776㎡를 매입하고 시로부터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았다. 다만 해당 부지가 2015년 화성요리고분군이 발굴된 곳과 인접해 공사 전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사창리 일대 공장 승인 받았지만
시굴조사서 삼국시대 문화재 발견
문화재청, 9천31㎡ 보존지역 지정
타 부지 찾기 위해 매수 의향 밝혀
市 "빨라야 내년 3월에나 매입"

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정밀 발굴을 실시, 삼국시대 석실 1기 및 여러 유물이 발굴돼 문화재청은 지난 1월 A씨의 전체 토지 중 9천31㎡를 보존지역으로 지정했다.

A씨는 곧바로 이 토지의 관리주체인 시에 협의매수 의향을 밝혔다.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된 토지를 신속히 처분하고 다른 공장 부지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토지가 매수되기까지 적어도 1년은 더 걸릴 전망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토지 매입 비용은 문화재청과 시가 나눠 부담한다.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 매입을 위해 문화재청이 전국 단위 수요조사를 실시, 매입 대상이 되면 시가 시·도비를 매칭해 매입한다.

시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등으로 상반기에는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하반기 조사에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하반기에 수요조사가 취소되거나 예산이 줄어 매수 대상이 되지 못하면 언제 매수가 될지 모른 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토지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금의 이자만 다달이 수백만원씩 나가는 상황이라 금전적 피해가 큰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토지 매입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수요조사에 신청하면 내년 본예산에 매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3월에는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