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산책을 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가 1년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이찬규)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개농장 주인 A(6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57)씨가 개에 의해 목 등이 물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이찬규)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개농장 주인 A(6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57)씨가 개에 의해 목 등이 물려 숨지게 한 혐의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4개 혐의
유기견 49마리 불법 사육 확인
증거인멸 혐의 지인은 불구속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축산업자인 지인 C(74)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C씨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불법 동물 사육장과 동물 안전조치 위반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견 49마리 불법 사육 확인
증거인멸 혐의 지인은 불구속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축산업자인 지인 C(74)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C씨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불법 동물 사육장과 동물 안전조치 위반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