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전과 경력이 논란(5월16일자 5면 보도=[경기도 선거 이모저모] 최연소 18세·최고령 74세…2명은 전과 8건)인 가운데 오산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후보자 전과문제가 논쟁이 됐다.

지난 24일 오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선거 오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들의 전과 합이 10건에 달한다며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장인수 민주당 오산시장 후보는 "시민들이 이권재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벌금형 전과 2범에 대해 궁금해한다. 소명서대로 (이 후보가)피해자인지 시민들께 정확히 설명해줘야 한다. 또 시민들이 소명서가 사실인지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24시간 안에 판결문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장인수 시장 후보, 토론회서 질문
이권재 후보 "20년 전 일" 기록 소명

선거공보물 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입찰방해 및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이 후보는 입찰방해의 경우 18년 전 우유대리점을 운영할 때 우유 소비 감소로 어렵던 판촉물 회사 직원을 도와주려 공동구매에 동참했다가 오히려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관련법의 경우는 지인을 통해 공동 구입한 임야가 거리제한 지정 및 각종 법적 규제가 설정된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와 연루돼 구매자 모두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전과 기록에 대해 소명했다.

이 후보는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3번 선거를 치르는 동안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도 피해자다"라고 적극적으로 답했다.

민주당측은 국민의힘 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오산지역에 출마한 광역·기초의원까지 더하면 전과 합이 10건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선관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차상명 경기도의원 후보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4건의 전과가 있다. 같은당 한현구 시의원 후보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을 받았다. 

오산/김학석·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