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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징역 30년형이 내려진 국내 세 번째 니코틴 살인사건 '화성 니코틴 사건'(5월 20일자 인터넷 보도=[화성 니코틴 사건 판결] 마지막까지 혐의 부인… 살인죄 인정 근거는) 1심 판결에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23일, 법무법인 YK는 25일 각각 수원지법에 이번 화성 니코틴 사건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살인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번 화성 니코틴 사건 피고인 A(3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 걸쳐 치사량(3.7㎎) 이상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A씨 변호인 측은 B씨의 자살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