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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재산을 허위로 축소해 선거 공보에 담았다며 25일 오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2022.5.25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재산을 허위로 축소해 선거 공보에 담았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 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강남동 대치동의 건물의 실제 가액이 173억6천194만원에 달하는데, 공보물에는 158억6천785만여원으로 적는 등 15억원 가량을 허위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캠프의 수석대변인인 백혜련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이의 제기서'를 도 선관위에 제출, 빠른 조처를 촉구했다. 김은혜 후보가 해당 내용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도내 모든 투표장에 '선거 공보에 재산을 누락해 허위 기재했다'는 내용의 벽보가 붙게 된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김은혜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하는 후보자 재산 신고 사항을 허위, 축소해 제출했다는 의혹이 TV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는 허위신고 시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경우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김은혜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의 배우자는 해당 빌딩 지분의 8분의 2를 소유하고 있다. 신고가액은 158억6천785만5천원이며 이는 21대 총선에 당선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같았다"며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2022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안내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김은혜 후보의 배우자가 보유한 건물의 대지에 대한 지분과 건물 자체에 대한 지분을 계산하면 총 가액은 약 173억6,194만6천869원이 된다. 김은혜 후보가 신고한 금액과 약 15억원의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신고한 배우자의 재산 내역이 축소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은혜 후보 측은 곧장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인 신고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김동연 후보 캠프 측은 "김은혜 후보가 공개한 기준을 토대로 계산했을 때, 15억원가량 차이가 발생했다"며 "재산을 허위로 축소 기재한 정황이 명백한 것으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