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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서 제공

마약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해 편의점 인근에 있던 시민들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지난 22일 새벽 1시50분께 광주시 오포읍에서 차량을 몰고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있던 시민들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커피를 마시던 40대 남성 B씨와 C씨에게 "커피를 달라"며 다가갔지만 거절 당했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A씨는 B씨가 "나를 아시는 거냐"라고 큰소리치자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자택으로 향했다.

돌아가는 줄만 알았던 A씨는 곧바로 본인 소유인 흰색 차량을 직접 몰고 편의점 앞으로 돌진했다. 차량은 그대로 편의점을 들이받았고 현장에 있던 B씨와 C씨, 편의점 손님이었던 40대 남성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목격자는 "A씨가 몰던 차량이 C씨를 덮쳤고 C씨는 스스로 차량 바깥으로 기어 나왔다"며 "A씨는 경찰 체포 당시 하의를 입지 않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B씨 지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나 마약 했다"고 크게 소리쳤고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살인 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차량으로 B씨 등을 들이받은 행위가 살인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