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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가 26일 화성 병점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혁모 국민의힘 후보에게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2.5.26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혁모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26일 원희룡 장관과 구혁모 후보 등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자신의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쳐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고 구혁모 후보는 원희룡 장관에게 장관의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정책 지원)를 요청하는 등 공모했다는 것이다.

또 구혁모 후보는 지난 23일 자신의 정책 계획에 대해 원희룡 장관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는 취지 대답을 받았다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했으나 25일 언론을 통해 "보도자료가 잘못 나간 것"이라고 해명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구혁모, 정책 계획에 원희룡 '적극적 협조' 대답 받았다 보도자료
25일 언론 통해 "잘못 나간 것" 해명…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 지적
원희룡엔 직무·직위 이용 선거 '부당한 영향력' 중립의무 위반 주장
고발 조치와 함께 이날 정명근 민주당 화성시장 후보도 구혁모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명근 후보는 이날 화성 병점동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원희룡 장관과 구혁모 후보가 '정책협약' 일정을 진행하고 구 후보는 이 소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홍보했으나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거기간 현직 장관과 후보가 정책협약을 맺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제60조와 85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인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도 '원희룡 장관의 지방선거 개입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성명을 통해 "원 장관의 잇따른 지방선거 개입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선거중립위반 행위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 장관과 구 후보는 경기도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