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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변호사들이 가입할 수 없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내부 광고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의 모습. /연합뉴스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변호사들이 가입할 수 없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내부 광고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변협의 광고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법률 플랫폼 로톡에서 대거 탈퇴했던 변호사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에서 해당 규정 핵심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 광고 내용 한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우려도 커
대거 탈퇴한 변호사들 동향 주목


지난해 5월 개정된 변협 광고 규정은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는 변호사가 변협의 유권 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변협 규정은 위헌성이 있다고 봤다. 규정은 '협회 유권 해석에 위반되는'이라고 제한할 뿐 그에 따라 금지되는 구체적인 광고 내용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근거다.

일부 재판관은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이들은 변협 유권해석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못 갖춰 언제든지 변협 의사에 따라 쉽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규정 위반이 징계사유가 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6대 3의 의견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변협과 로톡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로앤컴퍼니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위헌 결정으로 개정 광고 규정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도 "결정이 마냥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간 누적된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변협 광고 규정 시행 뒤 실제 로톡 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탈퇴했던 만큼 헌재 결정을 계기로 로앤컴퍼니 측은 사업 반등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이튿날인 27일 '로톡 가입금지 광고 규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헌재가 로톡 참여 변호사 징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며"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 핵심 근거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