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재산 15억원을 허위로 축소 신고했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데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배우자의 재산을 허위로 축소 신고하고 이에 대해 TV 토론회에서 거짓 발언을 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단한 부분은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토론회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고발장에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 배우자의 해당 건물에 '지방세 시가표준액'(인사혁신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 가액은 173억6천194만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김은혜 후보는 가액을 고작 158억6천785만여원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재산신고를 했다"며 "피고발인은 당선 목적으로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해다아 빌딩에 대해 김은혜 후보의 배우자가 4분의 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김은혜 후보는 '4분의 1은 아니고 8분의 1이다'고 발언했다"면서 "김은혜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에서 해당 빌딩 공유지분은 8분의 2로 기재돼 재산 상황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은 "누락한 금액이 15억원으로 거액이고, 공식 후보자 토론회에서 다시 재산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선거구민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나중에 허위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