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가 26일 '판을 뒤집을 회심의 카드'라며 '판교지구 LH 적정 초과수익 환수를 통한 수서~ 대장간 도시철도 건설'을 발표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인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에게 큰 격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오는 김 후보가, '성남판교지구' 개발로 인한 초과이익을 LH 등으로부터 환수해 그 재원으로 3호선 연장 대신 '수서~대장간 도시철도'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이다.
■자체 재원으로 '신속성' 담보
안철수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수서-판교-수원-용인을 잇는 지하철 3호선 노선연장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김병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3호선 수서 연장은, 서울시와 경기도 및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까지 총 5개의 지자체가 차량기지 부지확보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수정해 최종 반영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실시설계까지 대략 10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사노선을 성남시가 자체 조달한 재원으로 '수서~대장간 도시철도' 사업으로 바꿔 추진하면 "(국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약 5년 내 착공이 가능하다"며 사업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재원마련은 어떻게?
사업의 핵심 요소인 '재원'에 대해 김 후보는 "LH가 판교지구에서만 최소 5천405억원의 초과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성남시가 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지방세분 2천329억원까지 더하면 약 8천억원의 지역 재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재원으로) 판교·대장동 주민들의 염원인 수서~ 대장간 도시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가 추정한 LH 5천405억원의 초과수익은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연구용역 재개 중간보고서' (이하 정산보고서) 등을 근거로 한다.
김 후보에 따르면 2011년 안진회계법인은 LH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했다.
2003년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LH와 성남시가 80:20으로 면적지분을 가져갔다. 또 2007년 이후 양자는 적정수익률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을 빚다 2011년 8.31%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LH의 총 개발이익은 1조8천743억원, 성남시의 총 개발이익은 5천29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적정수익 각각 1조5천611억원, 2천257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초과수익은 각각 3천132억원, 3천34억원으로 정산할 수 있다.
김 후보는 "이 정산보고서는 LH의 사업시행지구 내에 위치한 ㈜알파돔시티의 PF 사업용지 매각대금을 감정평가액(약 1조원, 2011년)으로 계상한 것으로, 입찰을 통해 실제 매각한 대금(2조3천600억원 추정)해 재추정해야 한다"며 "이 경우 LH의 적정수익은 2조6천938억원, 초과수익은 5천405억원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는 '5천405억원'의 초과수익을 "최소"라고 밝히며 "이 밖에도 양자 간의 택지원가(용지비, 조성비 등) 및 공동공공시설 관련 정산방식 차이로 인해 LH의 초과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어 LH와 성남시의 초과이익에 대해 "성남시와 경기도, LH는 국토부 주관하에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며, 기관별 지분과 투자 원가 등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되,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적정수익은 분배하고 초과수익을 재투자 하기로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그 근거로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 중 12조에 "국토부(구 건교부)는 준공시점에서 산정한 판교사업의 기관별 실질 투자 수익률이 유사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 시설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 지역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고 밝혀 있음을 제시했다.
■보다 확실한 근거법 추진에 나설 것
더불어 초과이익 환수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면 바로, (가칭)'공공택지개발 초과수익 환수 및 지역재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판교와 그 주변지역 간선시설' 등에 반드시 재투자되어야 할 LH의 적정 초과수익을 전부 받아내겠다"며 강력한 환수 의지를 피력했다.
수서~대장간 도시철도를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김 후보는 이 공약이 "독창성, 재원, 예타 면제, 신속성, 효과성이라는 다섯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다른 후보들의 '희망고문' 같은 공약과 크게 다르다"고 힘줘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인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에게 큰 격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오는 김 후보가, '성남판교지구' 개발로 인한 초과이익을 LH 등으로부터 환수해 그 재원으로 3호선 연장 대신 '수서~대장간 도시철도'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이다.
■자체 재원으로 '신속성' 담보
안철수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수서-판교-수원-용인을 잇는 지하철 3호선 노선연장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김병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3호선 수서 연장은, 서울시와 경기도 및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까지 총 5개의 지자체가 차량기지 부지확보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수정해 최종 반영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실시설계까지 대략 10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사노선을 성남시가 자체 조달한 재원으로 '수서~대장간 도시철도' 사업으로 바꿔 추진하면 "(국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약 5년 내 착공이 가능하다"며 사업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재원마련은 어떻게?
사업의 핵심 요소인 '재원'에 대해 김 후보는 "LH가 판교지구에서만 최소 5천405억원의 초과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성남시가 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지방세분 2천329억원까지 더하면 약 8천억원의 지역 재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재원으로) 판교·대장동 주민들의 염원인 수서~ 대장간 도시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가 추정한 LH 5천405억원의 초과수익은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연구용역 재개 중간보고서' (이하 정산보고서) 등을 근거로 한다.
김 후보에 따르면 2011년 안진회계법인은 LH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했다.
2003년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LH와 성남시가 80:20으로 면적지분을 가져갔다. 또 2007년 이후 양자는 적정수익률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을 빚다 2011년 8.31%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LH의 총 개발이익은 1조8천743억원, 성남시의 총 개발이익은 5천29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적정수익 각각 1조5천611억원, 2천257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초과수익은 각각 3천132억원, 3천34억원으로 정산할 수 있다.
김 후보는 "이 정산보고서는 LH의 사업시행지구 내에 위치한 ㈜알파돔시티의 PF 사업용지 매각대금을 감정평가액(약 1조원, 2011년)으로 계상한 것으로, 입찰을 통해 실제 매각한 대금(2조3천600억원 추정)해 재추정해야 한다"며 "이 경우 LH의 적정수익은 2조6천938억원, 초과수익은 5천405억원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는 '5천405억원'의 초과수익을 "최소"라고 밝히며 "이 밖에도 양자 간의 택지원가(용지비, 조성비 등) 및 공동공공시설 관련 정산방식 차이로 인해 LH의 초과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어 LH와 성남시의 초과이익에 대해 "성남시와 경기도, LH는 국토부 주관하에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며, 기관별 지분과 투자 원가 등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되,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적정수익은 분배하고 초과수익을 재투자 하기로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그 근거로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 중 12조에 "국토부(구 건교부)는 준공시점에서 산정한 판교사업의 기관별 실질 투자 수익률이 유사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 시설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 지역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고 밝혀 있음을 제시했다.
■보다 확실한 근거법 추진에 나설 것
더불어 초과이익 환수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면 바로, (가칭)'공공택지개발 초과수익 환수 및 지역재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판교와 그 주변지역 간선시설' 등에 반드시 재투자되어야 할 LH의 적정 초과수익을 전부 받아내겠다"며 강력한 환수 의지를 피력했다.
수서~대장간 도시철도를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김 후보는 이 공약이 "독창성, 재원, 예타 면제, 신속성, 효과성이라는 다섯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다른 후보들의 '희망고문' 같은 공약과 크게 다르다"고 힘줘 말했다.
/김순기·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