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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골캠핑장에서 바라본 골프장 야간 풍경. /독자제공

시흥 습지보호구역(갯골) 인근에 2014년 개장된 골프장의 야간 조명시설과 관련 생태계 파괴 등 논란(경인일보 2015년 2월 11일자 21면 보도="갯골(습지보호구역) 인근 골프장 조명 기준치의 200배")이 최근에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시흥 갯골에 2017년 조성된 시흥갯골캠핑장 이용객들이 골프장 야간 조명시설로 인해 야간시간 대 대낮 같은 캠핑장 환경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 이 같은 피해는 인근 갯골생태공원과 인근 아파트 단지 등도 해당한다.

습지보호구역·생태공원 특성 고려 필요성
아파트 주민·캠핑장 이용객 조명 불편 목청


28일 시흥시민 등에 따르면 시흥갯골캠핑장은 2017년 개장돼 동절기를 제외하고 예약제로 운영 중이다.

문제는 위치상 '솔트베이골프클럽' 바로 옆에 조성된 터라 야간 조명시설에 따른 빛 피해 지역이라는 것이다.

캠핑장을 이용했던 한 이용객은 "골프장 야간 조명 때문에 대낮 같은 캠핑장 분위기로 캠핑을 망쳤다"고 회상했다.

해당 골프장의 야간조명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개장 시점부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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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갯골캠핑장 야간 전경. /독자 제공

골프장이 개장한 2014년 이후 농작물 피해 주장은 물론, 조명시설이 야간조명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다.

골프장 인허가 당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에 '조명시설로 인한 동식물 피해예방'으로 골프장 야간조명은 최대 3시간을 넘지 않을 것과 플레이 지역 외에는 빛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명 계획도 수립됐지만 골프장 특성상 요일별로, 라이트 운영시간이 제각각이어서 3시간 이상 초과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골프장 관계자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라이트 운영시간을 협의해 운영하지만 통상 일몰 후 밤 12시 전후로 운영중"이라며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운영중"이라고 했다.

지역시민사회에선 수익을 위한 사유시설 운영도 좋지만, 습지보호구역과 생태공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야간 조명시설에 대한 피해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 조명시설은 현행 '공해 방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니다.

결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민들은 "골프장 자체가 시흥습지보호구역내에 존재하는 만큼, 야간조명 시설 없이 생태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제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시흥시가 이제라도 시흥갯골생태공원의 조정 취지를 되살려, 빛 공해를 차단해 친환경 갯골을 조성,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