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확진자 등에 한정하여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일반 유권자와 같은 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
※ 일반유권자는 오후 6시가 지난 후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 확진자가 오후 6시 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 투표합니다.
투표마감시각(일반인은 오후 6시, 확진자는 오후 7시 30분)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는 두 번에 나누어 받습니다.
1차로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습니다. 2차로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3. 본인 확인 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등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요?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6.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7.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밖에서 투표소 입구의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