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저질러 국민적 공분을 산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구형보다 낮은 1심 결과에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지난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여성 B씨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씨는 지난해 8월 빌라 4층으로 이사와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지난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여성 B씨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씨는 지난해 8월 빌라 4층으로 이사와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족 모두에 살인미수 피해 인정…
피해회복 조치 없고 가족 '엄벌 탄원' 원해"
'현장 이탈' 순경 등에 직무유기수사 이어가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그의 남편과 딸에 대해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그의 남편과 딸에 대해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일가족 3명 모두 살인미수의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이 고의로 층간소음을 낸다는 잘못된 망상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B씨만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뿐 아니라 그의 남편과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면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잔인한 공격으로 목 부위에 치명적 상처를 입은 B씨와 그의 가족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B씨의 남편은 1심 선고가 끝난 직후 A씨에게 고함을 쳤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족 모두에 대한 살인미수죄를 모두 인정해준 판사님께 감사드린다"면서도 "만약 항소심까지 간다면 (A씨가) 세상 밖에 못 나오게 엄한 벌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22년을 선고한 만큼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거나 범행을 곧바로 제지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C 전 순경과 D 전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B씨의 남편은 1심 선고가 끝난 직후 A씨에게 고함을 쳤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족 모두에 대한 살인미수죄를 모두 인정해준 판사님께 감사드린다"면서도 "만약 항소심까지 간다면 (A씨가) 세상 밖에 못 나오게 엄한 벌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22년을 선고한 만큼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거나 범행을 곧바로 제지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C 전 순경과 D 전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