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남양주시장 후보가 상대 주광덕 후보를 향해 "연이은 허위사실 유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공세를 이어 나갔다.
최 후보 캠프는 29일 "축구협회 1만명 지지 선언은 아무리 실무자의 실수라 해도 명백히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고발당한 후 실무자 실수로 몰아가며 정정보도를 신청해 놓고 마치 고발 전 신청한 것처럼 조작하는 뻔뻔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후보가 마이크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선 "'일반연설'을 했던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와는 명백히 다르다. 주 후보는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호소를 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데 (주 후보 측이) 사안을 지속해서 왜곡·변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최근 주 후보 캠프가 배포한 '남양주시 11개 단체, 주광덕 시장 후보 지지 선언' 보도자료에 대해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했는데, 확인결과 체육회 전체가 아닌 수석부회장 개인의 의견일 뿐이었다"며 "주 후보 측이 장애인체육회를 정치편향단체로 호도하고 확인되지 않은 지지 선언을 허위로 공표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 측은 "주 후보는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유포하고 반성은커녕 최 후보에게 저열하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계속되는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시민들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