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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성당원협의회 소속 당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A당원은 민주당 김 후보가 출마선언 및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게 하는 등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난 27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당원이 문제 삼은 허위사실공표행위는 '32년 만의 철도 유치 및 철도 유치 확정'과 '42년 만의 송탄·유천취수장 해법 마련' 등이다.

'32년 만의 철도 유치 확정' 등 내용 겨냥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기재·언론 보도 주장


A당원은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는 출마선언과 선거공보물을 통해 32년만에 철도 유치를 확정했다고 기재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내륙선과 평택~안성~부발 노선은 국가철도기본계획에만 반영돼 있는 사안으로 사전타당성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 결과가 도출되면 언제든지 무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철도를 유치했다고 홍보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탄·유천취수장 해법 마련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가 해법을 마련했다는 증거로 내세운 안성시와 용인시, 경기도,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체결한 상생협력업무협약에는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개발 규제의 피해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지 않다"며 "이 또한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안성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